정기검사
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
종합검사
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(대기환경보전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※ 영업용 차량의 임시검사(차령연장) 대상 차량은 정비소에 문의 및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사고수리
※ 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정비공장(종전 1,2급정비공장)이며 사고수리 가능 업체입니다.